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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완료후 주차 가능 시간 정보

producek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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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완료이후 주차 가능 시간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총 7만8466대 라고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전기차의 숫자가 6만8996대 임을 감안하면 증가 추세는 13.7%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완료후 주차 가능 시간 정보

전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소 충전기기는 23년 10월 기준, 국내 총 25만 2446기가 설치되어 전국 평균으로 나누면 제곱 킬로미터당 약 3대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아도, 전기차를 타면서 집에 충전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제때 충전만 하면 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장거리나 멀리 가야 한다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이 충분히 예상되어 보이는 수치 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충전소의 보급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공공기관, 대형마트, 숙박시설, 아파트 등에는 대체로 충전소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환경부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화물용 전기 포터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충전문제로 스트레스를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전기차가 많지 않아서 되려 밤늦게 주차겸 충전할 공간이 별도로 생기니 오히려 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전기차를 탔을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30%정도 배터리가 남았을때 불안함에 고속도로 충전소나 공공기관 충전시설을 이용하려 할때에 네비게이션 상으로는 현재 충전하는 차량이 없는것으로 나오지만 충전이 끝난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간혹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나 충전에 불편함을 겪은적이 있기도 합니다. 

 

과천 정부청사 주차장에는 10여기가 넘는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어떤 차량을 얼마나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전기차 충전구역

우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16조에 따르면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을 방해 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할경우, 혹은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차량을 주차해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단속에 의거하거나 혹은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충전구역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충전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다양한 전기차 충전구역

마치며

지난 여름은 엄청나게 덥고, 이번 겨울은 한겨울에도 비가내리고 10도가 넘는 낮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것 일것 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 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 입니다. 또한 화석연료 수입률을 낮춰주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충전인프라 확충등 아직도 넘어야할 것들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가장먼저 전기차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주차 에티켓을 지켜나가는게 중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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